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논란 재점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논란 재점화
  • 곽동민
  • 승인 2013.10.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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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수당보전 규칙안 입법예고 철회에 반발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5일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보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공립학교 회계 교육규칙 일부개정 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가 28일 이를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 일부개정안’을 번복한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23일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해 중학교 근무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지난 3월부터 미지급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을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가 28일 갑자기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보전 계획 알림 철회 통보’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불거졌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수당 지급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경남교육공노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조령모개’식 행정으로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신을 부추기는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육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를 삭제하고 29일 ‘지방공무원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보전’ 내용이 빠진 입법예고문을 다시 게시했다”며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공노조 김성희 위원장은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교원 편향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유·초·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교원과 동일한 관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공문시행에 따른 추진계획 등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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