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량수협 사건 철저히 수사해 재발 막아야
사량수협 사건 철저히 수사해 재발 막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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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사량수협 직원의 공금 180여 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 조용하던 섬마을이 발칵 뒤집혀졌다. 이 직원은 빼돌린 수협 돈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고 고급 외제차 또한 여러 대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자산 300여 억원 중 절반 이상을 직원 혼자서 4년여 동안 횡령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예금 인출사태가 속출하는가 하면 애매모호한 명칭 때문에 건실한 통영수협에게로 불똥이 튀어 곤욕을 치른바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경준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9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 A(40)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A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마른멸치 주문 내역을 조작해 공금 189억5000만원을 빼돌려 수협에 90억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사천과 창원, 전남 여수의 중간 도매인 3명에게 마른멸치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만 수협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송금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수협에 다시 입금된 돈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해경은 나머지 89억5000만원의 행방을 캐고 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것은 4년여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횡령했는데도 왜 자체 감사나 중앙감사에 적발이 안됐는가 하는 것이다. 감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내부 공모자 없이 혼자서 이 많은 금액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해경은 중도매인과 물류업체 관계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이나 경찰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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