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천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웅재
  • 승인 2013.1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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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키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3일간 전 읍면동 사무소에서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무단전출자,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본인이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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