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게임 중독법인가?
무엇을 위한 게임 중독법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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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진주교육대학교 신문사 국장)
최근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게임 중독법이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인 만큼 가정 인터넷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 만큼 여러 사람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에 따라 많은 학생들 또한 인터넷 게임을 접하고 실제로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게임과 몰입현상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다른 규제들도 있었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자정부터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막은 셧다운제, 일정시간 게임을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강제종료되는 쿨링오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 중독법을 제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 뇌손상,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추진된 이 법안은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게임 중독법이 이전의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사장된 만화산업의 경우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명목 하에 많은 만화가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결국 정부의 예측 실패로 만화시장이 파괴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이 게임 중독법의 모호한 법 조항으로 게임시장마저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게임 중독법의 조항 중에 인터넷 게임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게임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미디어 콘텐츠를 그 범주 안에 포함 시킨 것 또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원인을 게임 그 자체에 두고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도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모든 중독이 그러하듯 그 바닥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고 이와 함께 다양하게 공존하는 정신병리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게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총매출의 일정 분량을 세금으로 걷는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이는 순이익의 일정 분량이 아니라 총매출의 일정 분량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세 게임회사는 파산 신청을 해야 될 지경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명확한 중독 해결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세금을 걷기 위한 세수창출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BS의 ‘초등 심리 보고서’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다. 두 개의 방에 한 방은 스마트폰, 다른 방은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였을 때 모든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방으로 향했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이것만 보아도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은 단지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미봉책으로 게임을 규제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게임산업만 죽어 나가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게임 중독을 표면화시켜 표 모으기식 정책, 규제법이 아니라 중독의 통합적 관리와 예방 치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길우 (진주교육대학교 신문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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