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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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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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에 관한 법적 분쟁
민사소송에 있어 대여금 소송(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이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장 흔한 분쟁인데, 누구나 한번쯤은 가까운 친구나 친지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받지 못한 뼈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다.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란 책에서 중국인들 사이에는 ‘마누라를 빌려 주었으면 빌려주었지 절대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 ‘돈을 빌렸으면 절대 돈을 갚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다는 내용을 읽고는 새삼 놀란 적이 있다(중국인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도 유명하다).

금전 거래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금전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 거래 자체를 안 하는 것이다(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섭섭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고 지혜롭게 거절할 것인지는 ‘법률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필자도 이 부분이 극히 취약하므로 묘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길! ). ▲돈을 빌려 줄 때는 빌린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는 것이 좋다[차용증에는 대여금액(원금)과 이자, 변제기일(지급기일),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차용인으로부터 직접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지장)을 받는 것이 좋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면, 나중에 차용인이 차용증이 위조, 변조되었다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돈 거래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말처럼 차용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럴 경우 최소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송금한 다음 그 금융자료를 남겨두면 입증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즉, 절대로 현금으로 찾아서 그냥 주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그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차용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차용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금융자료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다. 가까운 연인이나 사실혼 등으로 사귀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전적 수수한 후, 사실혼이나 연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 돈을 송금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동안에 송금해 준 돈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금융자료의 존재만으로는 그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받기가 어렵다[통상의 경우, 동거관계나 연인 사이에서 금전을 수수한 경우 ‘대여(빌려주는 것)’가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았다든가 차용증 등이 있든지 등의 ‘추가 입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자와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현재 최고이율 연 30%)이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현재 최고이율 연 39%)을 각 초과하는 이자는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초과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모두 충당되고도 남는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미등록 대부업체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30% 이자율 적용). 또, 악덕사채업자의 경우, 차용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다음, 이를 받고도 차용증을 반환하지 않은 후, 다시 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교묘하게 채권양도의 절차를 걸쳐 제3자 명의로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반드시 회수하는 것이 좋고, 돈을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니라 무통장입금증이나 전자금융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이 10년이고, 상사채권이 5년으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되어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중단사유가 있다면 그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1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2호), 채무의 승인(3호) 등이다.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소가 취하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채무의 승인과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인데,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자나 원금의 일부 지급이 대표적이다(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면, 그 때부터 다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유의할 것은 최고(소송 제기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 통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즉 시효만료 6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흔히 채무자측으로부터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될 경우, 채권자(대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행방을 몰라 그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사정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사 노경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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