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양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
‘함양산양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
  • 임명진/이용우
  • 승인 201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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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종 등록 결정
함양산양삼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국내 최초로 획득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향상은 물론 함양산양삼의 옛 명성 보존과 국내 산양삼의 표준이 되게 됐다.

함양군과 특허청 및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는 2011년 11월 21일 함양산양삼영농조합법인이 특허청에 출원한 ‘함양산양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의 자체 심사와 산림청과의 협의, 추가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년여 만인 이번달 1일 최종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대상으로 그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권리를 받은 단체 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및 청구권 등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함양산양삼은 국내 최초로 함양 산양삼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산지인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함양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획득을 위해 특허청 및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2011년 3월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중점기관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에 함양 산양삼을 재배하고 채취하는 산지인을 중심으로 ‘함양산양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고, 2011년 8월 단체표장 명칭 확정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뒤 11월 21일 특허청에 출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산양삼이 지리적 단체표장을 획득함에 따라 다른 지역 산양삼과의 차별화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도 크게 높아져 옛 명성을 계속 이어가게 됨과 동시에 국내 최초 등록인 관계로 한국 산양삼의 표준과 기준이 된다”고 강조한 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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