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문 건설업체들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가운데 경남지역은 전문건설 업체 673곳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만5274개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16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전체 2114개 업체의 31.8%인 673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644건(9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료 미제출 34건(4.8%), 기술능력미달 14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2011년 전문건설협회에 의뢰,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지만 자본금 미달업체는 증가했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 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각 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로 부적격 혐의 업체는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만5274개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16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전체 2114개 업체의 31.8%인 673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644건(9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료 미제출 34건(4.8%), 기술능력미달 14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2011년 전문건설협회에 의뢰,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지만 자본금 미달업체는 증가했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 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각 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로 부적격 혐의 업체는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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