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 택배, 가격 표시해야 보상 가능
고가품 택배, 가격 표시해야 보상 가능
  • 정원경
  • 승인 2013.1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 적으면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50만원까지 보상
지난 8월 진주시 평거동에 거주하는 이모(30)씨는 택배회사를 통해 부산에 살고 있는 오빠에게 쌀을 보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이 씨는 해당 업체에 문의를 했고 택배회사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배송이 완료됐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택배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이처럼 민원발생 건수도 매년 1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이용자들은 택배 표준약관이나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택배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0년 1167건, 2011년 1753건, 2012년 1692건, 올 12월 17일 현재 2282건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417건, 울산 96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상담 건(155건)의 불만내용별 현황을 살펴보면 ‘택배물품 분실 불만’이 28.4%(4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택배물품 파손 불만’ 21.3%(33건), ‘택배 지연 불만’ 12.3%(19건), ‘서비스 불만’ 9.0%(1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소비자원은 택배이용자들의 민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택배를 이용할 경우 운송가액을 꼭 적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5조를 보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격을 적지 않으면 훼손ㆍ파손이나 분실사고 발생 시 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50만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을 택배거래할 경우 운송가액을 꼭 적어야 한다.

또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운수업체는 운송물의 인도, 보관, 배송에 관한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에 관한 모든 훼손과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부산지원 김종관 차장은 “운송가액을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할 때 유선으로만 통보할 경우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택배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