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휴·폐업신고 일원화 시행
음식점 등 휴·폐업신고 일원화 시행
  • 정만석
  • 승인 201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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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과 소독업을 하는 사업주는 휴·폐업 업무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휴·폐업신고 일원화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3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인이 식품영업과 소독업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휴·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음식점 등 휴·폐업신고 일원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휴·폐업절차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군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 전산망으로 통보, 1일 근무시간 이내 처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은 방문시 영업 인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소지해 각 기관에 비치된 휴·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휴·페업신고 일원화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 등 21개 업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업종은 소독업 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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