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B 19대 훔친 조선소 직원 검거
MTB 19대 훔친 조선소 직원 검거
  • 김종환
  • 승인 2013.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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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23일 조선소에서 산악용 자전거(MTB)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거제의 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에 다니던 A씨는 최근 5개월 동안 직원들이 사내에 세워둔 MTB 19대(시가 1450만원 상당)를 훔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아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이 구입할 때 애초 설정된 자물쇠의 비밀번호에서 숫자 1∼2개만 바꿔 자전거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일이 번호를 돌려가며 자전거를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걸어서 출근했다가 훔친 자전거를 타고 퇴근했기 때문에 조선소 출입문 보안업체의 의심을 받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번호 자물쇠를 제대로 활용하고 만일에 대비해 자전거 프레임 아래에 있는 차대번호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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