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직선제' 교육감선거 바꾸자"
교육계 "'직선제' 교육감선거 바꾸자"
  • 황용인
  • 승인 201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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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개선방안·대안 제시 잇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현행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러닝메이트와 공동 등록제 등 여러가지 대안 도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안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그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지는 등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교육계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로또 교육감’ 선출의 오명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러닝메이트와 공동 등록제, 임명제, 제한적 간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교총 등에서는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한 개선은 공감하고 있으나 정개특위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지역에서는 우려 표시와 함께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헌법 제31조 4항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적 보장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는 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등 교육(감)선거 특별법을 제정해 교육감 선거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선거와 무관하게 치러졌음에도 정당의 기호와 투표용지의 게재 순위를 연관 지어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깜깜이 선거’, ‘로또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 대안으로 임명제와 제한적 직선제를 제시해 새누리당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부활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와 교육계의 여론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도 후보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일선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폐해가 있지만 지역민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분도 정치에 예속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전희영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은 결론적으로 현행 직선제 선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의원이 발의한 러닝메이트·임명제는 정치적으로 예속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아울러 교육의 독자적인 위상에 걸맞게 자주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위원 선거 일몰제’와 교육경력 제한 유지 등은 다시 부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민 사이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공동 등록제·임명제’에 대해 일부는 ‘교육의 정치적 예속성이 더 가속화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현행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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