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대가 뇌물 공무원 징역 5년
입찰 대가 뇌물 공무원 징역 5년
  • 허평세
  • 승인 201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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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8일 입찰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고성군 공무원 A모(58·여)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영업이사에게서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돈이 뇌물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남편 소유 토지를 팔고 받은 매매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계약서상 구입가격이 2200만원에 불과하고 2100여만원 상당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토지를 영업이사가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사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입찰에서) 업체가 보유한 공법의 채택이라는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토지 매매 과정은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영업이사가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3년 만인 2013년 1월 11일에 완료됐다.

A씨는 2010년 7월 고성군의 분뇨처리공법 관련 입찰에 참가한 업체 영업이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다.

통영/허평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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