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8일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46)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B모(49)씨에게는 징역 8월, 추징금 845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특히 오락실 업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술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남경찰청에 근무하던 2011~2012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1200만원, B씨는 2009년 1750만원을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서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돼 2013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판사는 이들이 이미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했고 만약 항소심에서 수감 기간 이하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판사는 “A씨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특히 오락실 업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술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남경찰청에 근무하던 2011~2012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1200만원, B씨는 2009년 1750만원을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서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돼 2013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판사는 이들이 이미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했고 만약 항소심에서 수감 기간 이하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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