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부의장 출마 철회서를 위조해 동료 의원의 의장단 선거 출마를 막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주시 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9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주시의회 이인기·정리주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 의원이 동료 박모 의원이 보는 앞에서 출마 철회서를 작성했고 박 의원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인정되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향후 일주일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두 의원은 2012년 6월 진주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자 출마 철회서를 작성하고 마음대로 만든 박 의원의 도장을 찍어 진주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9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주시의회 이인기·정리주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 의원이 동료 박모 의원이 보는 앞에서 출마 철회서를 작성했고 박 의원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인정되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향후 일주일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두 의원은 2012년 6월 진주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자 출마 철회서를 작성하고 마음대로 만든 박 의원의 도장을 찍어 진주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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