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애매모호’ 지자체·후보자 전전긍긍
선거법 ‘애매모호’ 지자체·후보자 전전긍긍
  • 경남일보
  • 승인 201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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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거 당국의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들쭉날쭉’해 자치단체와 선거 입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내 출마 예정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애매모호’한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근거가 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속박한다면 그 법의 적용에 대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도 점차 빨라지면서 상식을 벗어나거나 복잡하고 모호한 조항이 많아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커 유권자를 만나기가 조심스럽다고 불만의 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할 수 없고 우회적인 표현만 할 수 있는데다 책 내용에도 출마예정 지역과 관련 있는 발전계획이나 구상 등을 담을 수 없게 돼 있다.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지역주민의 혼사에 축의금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학력이나 경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애매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후보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정치권이 나서야 하지만 국회는 현실에 맞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무관심하다. 선거법이 애매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지자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한다.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아 선거법의 이해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선거법이 ‘입과 발은 풀되 돈은 묶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방식의 취지는 공감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문제부분은 고쳐야 한다. ‘애매모호’해 지자체와 후보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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