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는 식당의 의무
원산지 표시는 식당의 의무
  • 정희성
  • 승인 201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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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기자
지난달 27일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기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다. 이 날 단속반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주시 가호동에 위치한 5곳의 식당을 점검했고 이중 2곳을 적발했다.

한 곳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식당은 국내산 김치만을 사용한다는 문구와는 다르게 중국산 김치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 거짓표시로 단속됐다. 5곳 중 2곳만 단속됐지만 나머지 3곳의 경우도 아슬아슬하게 단속을 피해 갔을뿐 완벽하진 못했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작아 시정조치를 받는가 하면 A음식점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 김치를 모두 사용한다고 표기를 해놓고 확인결과 중국산 김치만 납품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식당주인이 며칠전까지 집에서 담금 김장김치를 가져와 반찬용으로 사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쓴 웃음을 지으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중국산 김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는 알권리가 있다. 식당은 고기나 김치, 쌀 등의 원산지만 제대로 표시하면 된다. 중국산을 먹던 국내산을 먹던 그것은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한다. 단속에 걸린 식당주인들의 경우 하나같이 잘 몰랐다고 항변했다. 개업을 한 지 얼마 안돼 깜빡하고 원산지 표시를 못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주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할 만도 하다.

하지만 단속은 업주의 입장이 아닌 손님의 입장에서 이뤄진다. 억울한 부문이 있어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손님입장에서 업주들의 말을 100% 믿을 수 없다. 원산지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악덕 유통업자들과 가게 주인들을 수 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신토불이란 말이 있다. 우리 몸엔 우리 것이 딱이란 말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돼지고기를 예를 들면 값은 조금 비싸지만 맛이 좋은 국내산을 찾는 손님이 있는 반면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다른 나라의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식당주인들과 판매업자들은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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