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들 ‘조특법’ 딜레마
도내 국회의원들 ‘조특법’ 딜레마
  • 김응삼
  • 승인 201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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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민심 ‘경남銀 노조 잘못’ 인식 팽배
경남출신 국회의원들 ‘조세특례제한법’ 어찌할 꼬.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도내 출신 의원들이 경남은행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의 국회 기획재정위 및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할지, 아니면 통과를 그대로 방치해야 할지에 대해 딜레마에 빠졌다.

도내 의원들은 3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조특법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기재위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2일 이후 상임위가 열리면 논의할 예정이고, 17일, 20일, 27일에 각각 본회의가 열리게 돼 빠르면 17일, 늦어도 27일까지는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 분할 안건 통과=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경남은행 분할을 의결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서 분리돼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경남은행이 분리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데 은행측은 3월초까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특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같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남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6500여억 원은 감면받게 돼 매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할 등기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 6500여억 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분할에 따른 법적절차를 지연시킬 수 밖에 없어 매각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금융지주는 분할 기일인 내달 1일까지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조특법 저지 명분 약화 vs 합병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도내 의원들은 조특법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가 도내 지자체 금고 해지와 조특법 국회 통과 저지에 적극인 반면, 경남은행 노조는 BS금융지주와 상생협약을 전격 체결하는 등 지역내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도내 의원들은 조특법을 저지할 명분이 약해졌고, 그렇다고 BS금융으로 합병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는 것.

설 연휴 동안 지역구에서 활동한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BS금융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남은행 노조 잘못과 이로 인해 지역정서가 좋지않다는 점을 인식해 조특법 통과 저지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조특법 법안 제출 서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구)은 “노조가 잘못한 만큼 현 노조집행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지역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 합포구)은 “노조가 BS금융과 상생협약을 맺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도민들은 경남은행 지역환원이 원안으로 BS금융도 지역환원이 될 수 있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준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당 지도부와 정부가 BS금융이 양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정부가 경남지역 정서를 무시한 채 조특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지역정서와 지역경제 등 큰 대의 명분을 갖고 풀어야지 노조차원에서 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김재경 의원(진주갑)은 “인수추진위와 지자체는 시군 금고를 해지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행 노조는 상생협약을 체결해 양쪽 입장이 각각 달라 곤혹스럽다”며 “3일 모임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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