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추진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1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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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안 6월 제출
보건복지부가 음식점·술집 등 뿐 아니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복지부가 공을 들여 준비해온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삽입’은 결국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 주도 입법 시도 자체가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11일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6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추가되는 금연구역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 체육시설과 등록·신고 체육시설 모두로, 당구장·스크린골프장·헬스장·태권도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 건강증진법에는 야구장·축구장 등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금연 체육시설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된다.

 개정안의 나머지 내용은 지난 2012년 9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기존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미 세계 55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규정은 복지부가 새로 준비하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동안 이 부분이 부처간 쟁점으로 떠올라 2012년 입법예고 이후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전체 개정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위해 일단 정부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뺐다”며 “흡연 경고그림 규정은 현재 일부 국회의원 발의 개정안으로도 제안된 상태라 그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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