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경남일보
  • 승인 201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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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인데, 권리이기는 하나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친권’은 부모로서 미성년자의 신변에 관한 중요사안을 결정할 권리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동의권(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동의권), 거소지정권,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및 대리권 등이 친권의 대상이다.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이혼소송 중에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극렬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유아이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까지의 어린 나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엄마가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할 경우 법원은 엄마를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아이가 젓먹이거나 아주 어릴 경우 수유의 필요성과 자녀를 직접 낳은 엄마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 같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연령의 자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먼저 양육에 관한 부부 쌍방의 입장을 들은 다음, 자녀를 심문하여 자녀로부터 의사를 직접 청취한 다음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양육권 및 친권 자체가 자녀의 복리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성년 자녀 본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됨은 당연하다. ▲자녀가 고등학생에서부터 성년인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인 경우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것 같다. 자녀가 상당히 성장하여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정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양육 및 친권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건은 부부 모두가 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다고 떠넘기며 거부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무척 당황스럽지만 어떻게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즉, 쌍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부 중 일방을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애초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을 남편이 행사하기로 합의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아내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를 다시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양육 및 친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이러한 유형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소송도 종종 있는데, 이혼한 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다시 재혼한 경우, 애초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 전 배우자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법원의 실무는 부부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한 번 정한 양육권 및 친권자를 변경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되, 이혼한 전 배우자(양육권자)가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상대방 전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변경해 주지는 않는다. 즉, 전 양육자가 자녀를 상습폭행하거나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양육자가 다시 변경될 경우 자녀가 적응하는데 혼란이 겪기 때문에 되도록 현상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를 면접, 교섭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지는데, 법원 실무는 비양육친이 매월 격주로 두 번(둘째, 넷째주 또는 첫째, 세째주) 각 토요일 오전 10시에 자녀를 데려가 그 다음날 오후 6시에 다시 데려다 주고, 명절 때는 설날이나 추석 중 하나를 택일해 자녀를 면접하게 하며,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은 각 일주일에서 10일씩을 비양육친이 자녀를 면접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변호사 노경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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