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들 금배지 걸고 조특법 막아야
도내 국회의원들 금배지 걸고 조특법 막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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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지주(부산은행)와 JB금융지주(전북은행)를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분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인수전이 조세특별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경남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조세소위가 이를 무시하고 오는 20일 조특법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금고를 해지하고 있고,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및 지역 상공업계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요구하며 BS금융으로의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남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조특법을 저지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기재위 조세소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BS금융이 인수할 경우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경남은행은 더 이상 지역은행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저지와 금고해지, 거래중지 등 ‘3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금 6500억 원을 우리금융지주가 부담할 때는 인수자가 정해져도 우리금융이 팔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근 경남은행 노조와 BS금융이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광주은행 노조가 조만간 JB금융지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곧바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남도민들은 노조의 합의에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새누리당 경남 의원처럼 조특법 처리에 반대하는 듯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걸고 조특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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