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지원
진주시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지원
  • 정만석
  • 승인 2014.0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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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도시가스요금 미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도시가스 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에너지복지 기부금으로 지원되며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이 3개월 이상,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시가스 요금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간내에 접수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원신청하길 진주시는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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