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제2의 생명’이라 누구나 착용해야
오토바이 헬멧, ‘제2의 생명’이라 누구나 착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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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다시 한 번 헬멧(안전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장구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또한 바쁘다는 이유로 헬멧을 머리에 그냥 얹어만 놓거나 턱 끈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 사고라도 나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성이 크다. 헬멧만 착용했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고를 자주 볼 수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는 충격으로 운전자가 낙하할 때 일반적으로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부터 충격을 받으면 뇌진탕,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이어져 사망 확률이 높다. 생존하더라도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한 실험에서도 헬멧 착용여부에 따라 중상 확률은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시속 50km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와 충돌하는 실험을 한 결과 헬멧 착용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24%인 반면 헬멧을 쓰지 않을 때는 최대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피자, 치킨 집 등을 비롯해 요즘은 농촌에서도 오토바이를 타는 노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운행 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헬멧 착용은 사고 시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계도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인 교통문화 의식 정착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안전문화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올바른 안전모 착용은 교통법규 준수 이전에 자신의 생명과 가정의 평화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필수적인 방어행위이다. 안전모는 겉치레가 아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호장구로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2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누구나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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