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통합지대 ‘특별법’ 제정 공동 건의
동서통합지대 ‘특별법’ 제정 공동 건의
  • 여명식
  • 승인 2014.03.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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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광양 공생발전協 회의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11일 하동군에 따르면 두 기관은 11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제7차 공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을 비롯해 모두 7개 사업을 포함한 광양시와 하동군의 공동 사업에는 총 1430억원의 예산을 들일 전망이다.

두 시·군은 우선 섬진강 뱃길 복원과 수상레저 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합의하고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또 오는 4월 국토부의 용역비를 들여 동서통합지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동서통합대교 건설사업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양 시·군은 영호남의 통합 에너지를 위한 국정 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 양안의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물 중복설치 예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동/여명식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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