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하동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 여명식
  • 승인 2014.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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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청 대회의실…20일까지 민원 접수
하동군은 오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 하동상담반은 생활법률,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재정세무, 사회복지, 주택건축, 복지노동, 도시수자원, 농림축산, 교통도로, 금융피해 등 12개 분야 13명의 조사관이 하동지역의 농민·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민원상담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또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하동군은 다수의 군민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다.

‘이동신문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민원 요지를 정리해 읍.면사무소 총무부서에 접수하면 당일 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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