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자동차지원조례’ 만든다
창원시 ‘전기자동차지원조례’ 만든다
  • 이은수
  • 승인 201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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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최초…지원책 제도적 기반 마련
창원시는 경남 유일의 전기차(EV) 선도도시로서 2013년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1년 11월 환경부의 전기차(EV) 선도도시 선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결과, 민간보급 30대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111대의 전기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나 시는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창원시 차원의 독자적인 보급지원 및 전기자동차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매년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전기자동차 관련한 경비의 지원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의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 ▲충전인프라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 사항 ▲전기자동차 관련 인재양성 및 홍보활동의 경비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창원시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오는 4월말 조례안을 공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홍명표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창원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교통 모범도시이며, 생태교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EV선도도시로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창원시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조례 제정 이후 각종 지원시책의 신속한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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