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입시 ‘내신 50%+시험 50%’ 선발
내년 고교 입시 ‘내신 50%+시험 50%’ 선발
  • 곽동민
  • 승인 201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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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15학년도 전형 발표…12월19일 선발고사
경남지역 평준화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 입학전형기본계획이 기존 100% 내신성적에서 2015학년도부터 내신성적 50%와 선발고사 50%로 전형방법이 개선된다.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2% 범위에서 정원 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성기홍 교육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2년 1월 경남교육청은 201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후기 일반고와 자공고는 내신성적 100% 전형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따라 내신성적 50%와 선발고사 50%로 전형방법을 다양화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면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선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성 국장은 “전기에 선발하는 과학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는 기존 방식대로 전형을 실시한다”고 전제한 뒤 “특성화고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 실시하고 마이스터고·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는 전기에, 평준화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는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기학교는 기존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러나 후기학교인 일반고와 자공고는 지난 2012년 확정 발표된 고입전형방법 개선안이 올해 처음 적용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2항에 따라, 내신성적(50%)과 선발고사(50%)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적용하는 내신성적 50%와 선발고사 50%를 적용하는 고입전형방법 개선은 100% 시험성적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하던 과거 연합고사와 크게 다르다.

경남의 새로운 선발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문항을 이용하고, 오는 12월 19일 선발고사를 적용하는 전국 타 시·도와 동시에 시행된다.

선발시험 출제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전 학년이며 출제 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등 7개 과목이며 내신성적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로 하고 교과영역 80%, 비교과 영역 20%를 반영한다.

2015학년도 고입전형에서는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및 자공고 우선선발이 사라지고 타 일반고와 전형 일정이 단일화된다.

또 한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뒤에 오는 전형 지원이 불가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교육청은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중등교육과 자료실에 탑재하고 도내 전 중·고등학교, 관련기관에도 안내했다.

경남교육청의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학교별 입학전형실시계획을 수립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성기홍 교육국장은 “경남교육청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으며 오늘은 세부 계획을 안내하는 자리”라면서 “현 정부의 중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 ‘취약시기 학사운영 정상화’ 정책에 부응하고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만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많은 개선안이 올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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