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조특법’ 4월 처리 여부 분수령
내주 ‘조특법’ 4월 처리 여부 분수령
  • 김응삼
  • 승인 201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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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8일 전체회의서 ‘안홍철 논란’ 향후 조치 결정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분수령은 1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트위터 글로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특정 공기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안 사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기재위 파행으로 연기됐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위한 조특법 처리에도 가속이 붙는다. 하지만 안 사장이 18일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파행이 불가피해 조특법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안 사장의 사퇴 요구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간사는 “기재위는 현 상태로는 안 사장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이른 시일 내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명권자의 적절한 조치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경위 해명 및 사과 등을 촉구했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안 사장 임명에 관한 해명을 들을 예정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사퇴를 요구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안 사장은 야당 뿐만아니라 여당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사퇴 요구한 데 대해 즉각 수용해서 사퇴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 사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재위 일정은 18일 현오석 부총리의 해명을 비롯해 향후 조치들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만큼 하루 빨리 안 사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처리 여부에 대해 “조특법을 (처리) 안 해주면 안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 사장 사퇴에 협의) 한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조특법은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의원들 간에 조특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야당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서 “우리은행을 분리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히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안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지칭하고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주기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은행 인수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지방은행 분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 및 우리은행의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조특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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