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 정원경
  • 승인 2014.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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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취사·흡연행위, 특정도서 출입 등
봄철 행락객들이 늘면서 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예방에 나섰다.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소장 남승문)에 따르면 최근 4년(2010~2013년)간 총 13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샛길 출입 49건(과태료 4건·지도장 발급 45건), 흡연 31건, 취사행위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행락철이 되면 위법행위로 국립공원은 더 바빠진다”라며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4~5월에 불법행위 발생이 1년 중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지난 8일부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막고 쾌적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은 5월 14일까지며, 탐방객이 집중되는 금산 일원(금산 정산, 샛길), 학섬, 솔섬, 소치도 등 특정도서 지역을 비롯한 주요 탐방로 전 구간에서 현장 거점근무 형태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내용은 흡연, 취사행위, 특정도서·샛길 출입행위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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