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 챙긴 ‘나이롱 환자’에 징역 1년
억대 보험금 챙긴 ‘나이롱 환자’에 징역 1년
  • 박철홍
  • 승인 2014.04.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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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유성 판사는 일상 생활이 가능한데도 질병을 핑계로 여러 병원에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경남 도내 21개 병·의원을 옮겨다니며 모두 38회에 걸쳐 총 819일간 과다하게 입원해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 84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10개 보험사에서 하루 최고 40만원, 수술 때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장성보험 14개에 집중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험사가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 기간의 적정성 등을 따지지 않고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주는 보험규정을 악용해 통원하거나 약물 치료할 수 있는데도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아내려고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해 온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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