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교내 통과차량에 안전부담금 징수
창원대, 교내 통과차량에 안전부담금 징수
  • 이은수
  • 승인 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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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내에 설치한 도로에 일반인 통과차량이 폭주하면서 학생안전이 위협받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는 80억여원을 들여 창원대, 창원중앙역으로 연결되는 길이 1km, 폭 10m의 창원대 나들목을 지난 1월 개통했다.

하지만 이후 교내 전체 단순통과차량만 월평균 6만대 수준에 육박하면서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

또한 배기가스와 차량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처지라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창원대측은 북문을 지나는 단순통과차량은 하루 평균 1200여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원대는 교통사고 위험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안전부담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학교를 단순히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 안전부담금 1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창원대학교 한 학생은 “국도 25호선이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 평균 시속 70km는 예사다. 이로인해 교통사고, 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학내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대 관계자는 “현재 1시간 내 창원대의 서로 다른 입·출구를 지나는 단순통과 차량에 대해 별도의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동일한 입·출구가 아닌 다른 입·출구를 사용하는 차량은 1시간 이내라도 안전부담금 1000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행량 증가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부담금 징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창원대측의 논리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도 25호선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요금을 부과해서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시민 편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애초의 취지와 달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했다. 한편, 국도 2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창원대와 창원중앙역 바로 뒤를 지나간다. 종전까지는 나들목이 없어 진·출입이 불가능했고 인근 토월 나들목을 이용해야 했다. 창원시는 창원대 나들목 개통으로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창원대, 창원중앙역 도달거리가 10~15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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