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측 "도 넘은 흑색선전, 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창원시장 후보인 허성무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안상수 예비후보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안상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허성무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이 고발한 내용은 허성무 후보가 지난달 3일 창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했고, 중앙정치권에서 퇴출당한 퇴물정치꾼”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같은 달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힘이 있을 때는 수도권 이익만 챙기기 위해 지방 죽이기에 앞장섰다”며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같은 달 30일에는 “성범죄가 좌파교육 때문이라는 발언은 사고의 편협함과 사회분열에 기대어 성장한 낡은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안 후보측 설명이다.
한편 안상수 후보측은 경쟁자였던 배한성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안 후보측이 고발한 내용은 허성무 후보가 지난달 3일 창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했고, 중앙정치권에서 퇴출당한 퇴물정치꾼”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같은 달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힘이 있을 때는 수도권 이익만 챙기기 위해 지방 죽이기에 앞장섰다”며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같은 달 30일에는 “성범죄가 좌파교육 때문이라는 발언은 사고의 편협함과 사회분열에 기대어 성장한 낡은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안 후보측 설명이다.
한편 안상수 후보측은 경쟁자였던 배한성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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