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
장애인 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
  • 정만석
  • 승인 201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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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별점검반 편성 사전 차단 나서
진주시가 장애인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그동안 부정수급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등을 활용하는 제도이며 한도내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만 쓸 수 있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현재 진주지역에는 모두 4개 기관이 서비스 사용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5월 현재 4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이용자는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자칫 서비스 질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같은 현상을 막고 특히 일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 사전 차단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꾸려 이 사업의 원활함을 돕기로 했다.

우선 시는 5월 한 달 간을 중점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 8명으로 편성된 특별점검반이 장애인 활동지원, 도우미 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대체로 이용자의 가정에서 제공인력과 1 대 1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점검방식으로는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키 어려워 전체 920명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를 했는가 여부, 바우처카드 이용자 소지 여부,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의 결제 여부, 이용자가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양도했는지 여부 등이다.

또 타인의 서비스 이용 후 결제여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대납하는 행위 등과 바우처 이상결제, 예외결제, 과다시간 이용자, 주말과 심야 서비스 이용자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중점 점검기간 이후에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공기관과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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