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직도 고압적인 단속자세 남아있다니…
경찰, 아직도 고압적인 단속자세 남아있다니…
  • 경남일보
  • 승인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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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경찰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주경찰서가 결국 사과했다. 30대 남성은 지난달 26일 저녁 상봉동의 도로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사건 원인과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하나 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조치를 취해 시민에게 상처를 입힌 일이 발생한 것에 깊이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기에 “네티즌이 올린 글은 사실이 상당히 왜곡됐다”며 “당시 글을 올린 남성의 지인들이 지구대에 찾아와 사과까지 했고,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이 오리혀 폭행을 당하고 모욕까지 당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경찰이 음주운전단속 등을 위해 검문과 단속을 하려 해도 “경찰이면 다야”라며 이에 불응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 경찰의 고압적인 단속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음주운전 혐의자 등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단속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이 단속대상자를 죄인 취급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과 불쾌감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이익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 편의성 제고와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30대가 올린 글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고 반말을 했고, 또 경찰관 4명이 자신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꿈치와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이 실이라면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의 고압적인 단속자세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기본에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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