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현직 시장 측근 구속
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현직 시장 측근 구속
  • 박철홍
  • 승인 2014.06.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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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의 아들과 전 선거사무장이 사전선거운동과 매수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모 지역 현직시장의 차남 A(41)씨와 전 선거사무장 B(57)씨가 지난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주민에게 현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남 A씨가 지난 2월 4일 특정인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채용을 약속하고 보수명목으로 4회에 걸쳐 9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11에는 한 식당에서 참석자 10여명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선거사무장 B씨 역시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식당 등에서 4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을 대가로 6명에게 340만원 상당의 휘발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0일 긴급체포됐으며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자금 출처와 후보자와의 공모여부 등 추가 범행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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