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당선한 자치단체장 4년 임기 보장방안 검토
보선 당선한 자치단체장 4년 임기 보장방안 검토
  • 김응삼
  • 승인 2014.06.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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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 현행제도 개선
교육감 ‘임명직 전환’ 검토 계획도 국회 보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6일 교육감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진보를 표방한 후보가 대거 당선된 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시·도 교육 전담부서 확대, 중복기능 수행 유사 협의회 일원화 등을 1단계로 추진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임기 보장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 ▲교육경력 기준(3→5년) 강화 ▲인사청문회 실시 ▲시·도의회 동의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단체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새로운 임기 4년을 시작해 잦은 선거에 따른 고비용과 업무단절 등의 문제점을 줄이도록 했다.

또 당선무효 때문에 지방선거의 재선거를 실시할 때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경우 정당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는 본인이 선거관리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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