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전문위원 유지하라”
“도의회 교육위·전문위원 유지하라”
  • 황용인
  • 승인 201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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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공노조, 기자회견서 존치 촉구
교총도 “교육주권 보장 위해 유지해야”
경남도의회가 일몰제로 인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경남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이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회가 일몰제 폐지에 따른 교육위원회 존속 여부를 놓고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을 했지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마련한 교육위원회 존치의 4안으로 제시한 것은 매무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으로 볼수 밖에 없다”며 현행대로 교육위원회 존치를 촉구했다.

교육청 노조는 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실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경남도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 했다”며 “이것은 현행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빼고 경남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의 교육위원회 존치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경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상정시 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전제에 따라 그 동안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단독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를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헌법의 교육 주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동률 경남교총 회장은 “교육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와 통합될 경우,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적 논의가 힘들고, 일반자치의 정치적·경제적 효율성 강조 성향에 따라 논의의 우선 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위원회 존치를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노조 도의회 교육위원 존치 촉구
경남공무원노조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와 정원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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