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은 정치적 탄압”
“법외노조 판결은 정치적 탄압”
  • 황용인
  • 승인 201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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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창원고용노동부서 집회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창원 고용노동부 앞에서 ‘정치 판결·사법부 수치’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와 경남교육희망(준), 경남진보교육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19일 창원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며 노동악법을 사법부가 그대로 준수한 것으로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미 설립된 노조의 설립을 취소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인데, 모법인 노조법에는 노조설립 취소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또 “2010년도 국기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노동부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며 “전교조는 9000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직종별 노조이자 산별노조로서 이번 사법부는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를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 설립취소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넘어 정권차원의 전교조에 대한 표적·정치적 탄압”이라며 “전교조와 같은 교원노조인 자유교원조합 규약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뉴라이트 교원노조는 봐주고 전교조는 탄압하는 것은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라’고 촉구하고 교총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논평을 냈다.


전교조 경남지부 노동부 앞 집회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육희망(준) 등 단체는 19일 창원 고용노동부 앞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판결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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