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지각 학생 퇴학 처분한 꼴”
“5분 지각 학생 퇴학 처분한 꼴”
  • 황용인
  • 승인 201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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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당선인 '전교조 판결' 아쉬움 토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자마자 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20일 전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자마자 교육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전제한 뒤 “이번 판결은 5분 지각한 학생을 퇴학 처분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당선인은 또 “판결은 판결이다.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공인인 교육감으로서 존중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교조를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과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며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 면제되거나 징계를 내릴 것이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비우고 사무실 임대료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교육부의 발 빠른 조치는 인간미가 없다. 사무실 문제나 전임자 복귀 문제 등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와 항소 여부, 가처분 결정 등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당선인은 이어 경남교총을 방문해 강동률 회장과 회장단을 만나 담소를 나눴다.

경남교총 강동률 회장은 “진보교육감이라 우려도 있지만 기존 관행의 틀을 깨고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경남교육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훈 당선인은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큰 뜻에는 찬반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교육감 혼자서 일할 수는 없다. 우리 5만여 교직원들이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교육계에서도 사회적 통합과 융합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49%의 반대자가 존재하지만 51% 지지를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교육은 다르다”며 “4년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훈 당선인은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총에 이어 한교조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소통과 공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종훈 당선인 교총방문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20일 경남교총을 방문해 담소를 나눈 뒤 강동률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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