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정식재판도 벌금 50만원
김맹곤 김해시장 정식재판도 벌금 50만원
  • 박철홍
  • 승인 2014.07.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대표에게 막말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이 정식 청구한 재판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4일 제21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김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하던 중에 ‘어디서 못된 게 XX하노’, ‘함부로 씨부리고 있네’ 등 막말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김 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3일 벌금 50만원을 구형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