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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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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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분쟁
프렌차이츠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제품판촉비를 부담하게 했을 때,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판촉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민주화’ 또는 ‘상생(相生)’이 현 정부의 시대적 화두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직종이 요식업(식당업)이고, 그 중 대부분은 프렌차이즈 업체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프렌차이츠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영업 노하우(know-how)를 전수받아 큰 위험 부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가맹금 부담, 본사에서 공급한 식자재 사용의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새롭게 리모텔링 공사를 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프렌차이츠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개요는, 치킨배달업을 하는 프렌차이즈 본사는 2005. 5.경 닭튀김 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전환함에 따라 원가 상승이 발생해 치킨 한 마리의 판매가격을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18.2% 인상했다. 본사는 이 같은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판촉행사 과정에서 판촉물 29종 중 5종의 판촉물은 본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나머지 24종의 판촉물에 대해서는 그 구입비용을 전액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피고가 그 중 일부만을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들이 약 71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가맹점계약서에는 판촉행사 비용은 본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사는 가맹점과 사이의 분담관계 및 기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여부와 배포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하여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항 제3호는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들(원고)은 본사(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와 같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자신들이 부담한 판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2013가합75224호)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소규모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비하여 피고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의 면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수의 가맹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가맹본부인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판촉행사를 진행할 당시 가맹점과 사이에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위 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여부와 배포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하여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부담한 판촉비용액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75224 손해배상 판결). 우리 선조들이 감을 딸 때 모두 따지 않고, 추운 겨울 까치가 굶어죽을까 염려하여 ‘까치밥’으로 몇 개를 남겨두었던 ‘상생의 지혜’를 떠올려 본다. 미물도 배려할진대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을까?

/노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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