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항소심 다시 받는다
조현룡 의원 항소심 다시 받는다
  • 김응삼
  • 승인 2014.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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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계책임자 선거법사건 파기환송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한 안모(60)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가 2심에서 ‘기사회생’ 한 새누리당 조현룡(의령 함안 합천) 의원 사건이 또 다시 항소심 법원의 심리를 받게 돼 의원직 유지여부가 갈림길에 섰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함에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는 총선 직전인 4월 5일 회계책임자 지위를 상실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원심에서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분류한 일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4월 5일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부분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이후는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안씨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안씨가 벌금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3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씨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나머지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거법 제263조와 265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안씨는 2012년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 3600만 원보다 적은 2억 2585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실제로 2억 5981만 원의 선거비용으로 썼고 3396만 원을 누락해 선거비용 제한액(2억 3600만 원의 1/200인 118만원)보다 2381만 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안씨가 610만 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70만 원이 적은 540만 원만 초과지출 금액으로 인정해 안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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