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국비 타 낸 미술학원장 벌금형
허위로 국비 타 낸 미술학원장 벌금형
  • 박철홍
  • 승인 2014.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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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분야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채 명의만 빌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비지원금을 타 낸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미술학원장 A(41·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미술심리상담사를 3명 이상 고용하면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지원비’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했다”며 “2012년 말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3명의 전문인력과 실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제출해 국비 17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지원받은 국비를 전액 반납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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