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남편 명함배포 벌금 70만원 선고
예비후보 남편 명함배포 벌금 70만원 선고
  • 박철홍
  • 승인 2014.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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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명함을 불법 배포한 4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의 아내 A(4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성이 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편이 예비후보를 사퇴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형 범위 내 가장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께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편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지역구 아파트 출입구에 남편 명함 80여 장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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