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부담비율 크게 올려야
기초연금 정부부담비율 크게 올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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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는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부담이 되면서 반가울 수만은 없는 노릇이 됐다. 노인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각각 분담한다. 지자체로서는 가뜩이나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재원을 떠넘기는 마당에 기초연금까지 가세한 꼴이다.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를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민선 6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제의 국비부담을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며 “지방비 지출 증가의 원인인 국고보조사업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민선 6기 임기 동안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주재정권의 강화, 국가·자치경찰의 이원체제 확립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전면 수용하는 게 옳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정부는 복지혜택을 확대한다고 생색만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지운다면 진정한 복지 확대라고 할 수 없다. 수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는 바람에 갈수록 지방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기초연금 정부부담 비율을 크게 올려야 한다. 기초연금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자체에 마른 수건 짜기를 강요해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가 윈윈할 지방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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