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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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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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분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자기존중’의 감정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 명예훼손 관련분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간과하기 쉬운 명예훼손 관련 법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公然性)’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쉽게 표현하면 A가 B, C, D 등 ‘여러 사람(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 A가 B와 단 둘이서 대화를 하던 중 C를 비방하거나 험담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진실’이든 ‘허위’이든 불문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진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셋째,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앞서 언급했듯이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 성립하는데 이런 모든 경우를 형사처벌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 등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언론?출판 및 비판?비평의 자유와 명예훼손으로 침해되는 타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상충하는 기본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도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음을 선언한 것이다. 판례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올바른 비평?비판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정부의 부정, 부패를 감시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우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시해 오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형법 제310조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0.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최근 하급심 사건에서, 산후조리원의 불친절 등 문제점을 비난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린 산모에게 ‘다소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산후조리원의 불친절이나 위생상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비판권의 행사’라는 이유로, 노조원이 회의석상에서 노조간부의 횡령의혹과 사생활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서도 ‘사실에 기초하였고, 조합원으로서의 조합공금의 투명한 집행과 대표로서의 윤리적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조합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노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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