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 NC 찰리, 제재금 200만원·봉사 40시간
‘퇴장’ NC 찰리, 제재금 200만원·봉사 40시간
  • 연합뉴스
  • 승인 201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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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주심의 볼 판정에 폭언으로 불만을 표출하다가 퇴장당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찰리는 전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쏟아 퇴장당했다.

 상벌위원회는 찰리에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다. 7항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벌칙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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