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창원동전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창원시 북면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공업용지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91번지 일원의 59만9950㎡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동전산단은 2008년 10월 창원시와 ㈜대우건설외 1개사가 도.농 통합이후 낙후된 북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면지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코자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됐다. 그간 낙동강 수계 유하거리 7㎞ 이상 이격,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예정부지 침수 방지를 위한 성토용 토사 확보, 인근지역 침수대책 수립 등 난항들을 해결해 2014년 5월 22일 최종 59만9950㎡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안)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사항에 대해 2014년 8월 12일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외 1개사에서 심의 조건사항을 전면 수용한 산업단지계획을 창원시에 제출, 창원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6여 년 만에 사업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동전일반산업단지는 24만9350㎡의 산업시설용지, 4만9760㎡의 지원시설용지, 20만840㎡의 공공시설용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 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으로, 최대한 인근지역에 환경적 위해요소가 적게 발생하도록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본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용지 적기 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북면지역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전산단은 2008년 10월 창원시와 ㈜대우건설외 1개사가 도.농 통합이후 낙후된 북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면지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코자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됐다. 그간 낙동강 수계 유하거리 7㎞ 이상 이격,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예정부지 침수 방지를 위한 성토용 토사 확보, 인근지역 침수대책 수립 등 난항들을 해결해 2014년 5월 22일 최종 59만9950㎡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안)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사항에 대해 2014년 8월 12일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외 1개사에서 심의 조건사항을 전면 수용한 산업단지계획을 창원시에 제출, 창원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6여 년 만에 사업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동전일반산업단지는 24만9350㎡의 산업시설용지, 4만9760㎡의 지원시설용지, 20만840㎡의 공공시설용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 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으로, 최대한 인근지역에 환경적 위해요소가 적게 발생하도록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본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용지 적기 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북면지역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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