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2시간 주차 단속 안합니다
전통시장 2시간 주차 단속 안합니다
  • 정희성
  • 승인 2014.09.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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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진주중앙유등·상남시장 등 19곳
추석을 맞아 10일까지 도내 29곳을 비롯해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도내 전통시장 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진주서부시장 등 7곳이며 한시적 허용 시장은 진주중앙유등시장 등 12곳이다.

안행부는 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 협조하에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된다.

지자체와 경찰은 주·정차 허용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전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용객 수는 19.8%, 매출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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