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앞두고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1일 처음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돈 선거’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돈 선거’ 신고 및 제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석을 전후해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 시 단속인력을 투입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신속,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장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는 9월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지만,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뤄질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관위에 자수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선관위는 ‘돈 선거’ 신고 및 제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석을 전후해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 시 단속인력을 투입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신속,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장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는 9월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지만,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뤄질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관위에 자수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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