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현룡·박상은 당원권 정지
與, 조현룡·박상은 당원권 정지
  • 김응삼
  • 승인 2014.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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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1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 윤리위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을 맡을 수 없고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무총장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식당을 일컫는 일본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 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박상은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상은 의원
구속되는 조현룡 의원
조현룡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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